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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KAR 공고 ] QMS 심사원자격인증기준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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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인증지원실 작성일18-07-24 11:23 조회3,8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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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자격인증 공고가 개정되었습니다.

1. 기준명 :

 

-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준[KAR-QMAC-01,Rev.15]

2. 개정 사유 :

1) 예비심사원 자격인증 제도 신규 제정

-정부의 청년 취업기회 확대 동참을 위해 필기시험 합격증 대신 예비심사원 자격증 발급제도 신규 제정

2) 내부심사원 자격인증 제도 신규 제정

-기업의 ISO인증제도 질적인 향상을 위해 내부심사원 자격인증 제도 도입 및 내부심사경력을 심사원 승급 시 심사경력 일수로 일부 인정

3)심사원, 선임심사원 승급을 위한 심사경력 일수 개정

(1) 심사원보

-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재직/경력증명서에 직급별로 해당 업무 상세 기재 시 실무경력으로 인정

(2) 심사원

-심사경험일수 20일 또는 최초/갱신심사 7회 제출 인정(사후심사 3일당 최초/갱신심사 1회 인정)

-내부심사원 자격증 보유자에게 내부심사경력 일수에 대해 심사원 승급 시 최대 50%까지 인정

-기타 : 본원의 다른 경영시스템 자격증 보유자의 심사원 승급시의 심사일수 개정(사후심사 3일당 최초/갱신심사 1회 인정)

(3) 선임심사원

-심사팀장 15일 또는 최초/갱신심사 5회 제출 인정(사후심사 3일당 최초/갱신심사 1회 인정)

(4) 기타 : 1단계 심사 및 2단계 심사 인정범위 명확화


3. 개정 내용:

-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참조[첨부 파일]


4. 시행일자 : 2018.1.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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