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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KAR 공고 ] BCMS 심사원 자격인증기준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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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인증지원실 작성일18-07-24 11:40 조회2,35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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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.

1. 기준명 : 
-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자격인증기준  [KAR-BCMAC-01,Rev.3]  

2. 개정 사유 
1) 예비심사원 자격인증 제도 신규 제정

-정부의 청년 취업기회 확대 동참을 위해 필기시험 합격증 대신 예비심사원 자격증 발급제도 신규 제정

2) 내부심사원 자격인증 제도 신규 제정

-기업의 ISO인증제도 질적인 향상을 위해 내부심사원 자격인증 제도 도입 및 내부심사경력을 심사원 승급 시 심사경력 횟수로 일부 인정 

3)심사원, 선임심사원 기준 개정

 (1) 심사원보

    -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재직/경력증명서에 직급별로 해당 업무 상세 기재 시 실무경력으로 인정

 (2) 심사원 /선임심사원  

     -심사횟수 2회에 내부심사경력 최대50% 인정  

    -심사횟수 산정 시 1단계 심사 및 2단계 심사 인정범위 명확화 

3. 개정 내용:

-인증심사원 자격인증기준 참조[첨부 파일]
4. 시행일자 : 2018.1.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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